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'본적'이라는 용어 대신 '등록기준지'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인터넷을 통한 등록기준지(본적)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등록기준지 조회 방법
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.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검색창에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을 검색한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접속합니다.

2. 우측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.

3.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기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 정보 확인)를 입력한 후 '조회'버튼을 클릭합니다.

4.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.

5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항목 선택 및 열람하기

6. 가족관계 증명서(일반) 열람하여 등록기준지 조회 및 확인하기

지금까지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등록기준지 조회가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, 구청, 시청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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